김종국이 광고한 "익스트림 아르기닌" 허위광고 댓글 0 조회 783 11.07 21:47 작성자 : 가자가자가자고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9월 3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익스트림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를 과징금 5640만 원으로 갈음했다”고 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자가자가자고님의 최신 글 12.25 정지선 셰프의 짜장면 꿀팁 12.25 역대급으로 부진하다는 올해 캐롤 추이 12.25 흰티 + 청바지 입은 신수지 몸매 ㅗㅜㅑ 12.25 산타걸로 변신한 QWER 보컬 이시연 12.25 해외 일상에서 쉽게 찾아본다는 김채원 12.25 수지가 얘네 비주얼 올킬 가능 vs 불가능 12.25 3대 여돌 설윤도 소화 못한 헤어스타일 12.25 취준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순위 12.25 일본에서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사고 12.25 사람들이 생각하는 10년전 드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