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대법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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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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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한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24549?sid=102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 B씨에게 그의 부모와 관련된 성적인 비하 메시지를 다섯 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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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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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가 전송한 메시지에 B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 1스택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