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심해져 공익 출근못한 청년 집해유예
댓글
0
조회
695
12.27 08:26
작성자 :
더한마음
ㄱ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3월에 걸쳐 총 8일동안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의 변호인은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오랫동안 앓아왔던 우울증이 갑자기 심화해 무기력증으로 출근하지 못했다”고 결근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ㄱ씨는 지체장애 2급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아버지와 살면서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 재판을 준비하면서도 장애인인 어머니를 돕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고,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해 전화가 끊길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다.
재작년에 있었던 일
더한마음님의 최신 글
- 12.28 신입사원이 싸구려 가방 들고 다닌다는 소리 들은후 반응
- 12.28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1755년에 지어진 미국 맨션
- 12.28 치킨집 사장 vs 고객 인성대결
- 12.28 22살 여자의 편의점 알바지원
- 12.28 1900만원짜리 헬스기구 들어온다는 한강헬스장
- 12.28 AI가 한국 밈 활용해서 만든 한국판 "너의 이름은"
- 12.28 음식배달 매장 vs 배달원 메뉴 누락 누구잘못??
- 12.28 욕망 가득가득 중세 성직자의 삶
- 12.28 가족 외식 후 샀던 스피또가 1등당첨
- 12.28 잠실 롯데에서 동영상 찍다 포효에 놀란 여자